[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혁신도시에서는 자율고나 특목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고나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면 각 시·도 교육감은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미 특목고 등이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입 전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비 농업인도 종전 기관 부지의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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