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일괄적으로 80억원이지만 법인사업자는 100억원, 개인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으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큰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한도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인 사업자 100억원, 개인 사업자 30억원으로 대출한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십억 대출의 경우 대부분 담보대출인데 담보물건만 확실하면 부실화 가능성도 낮다"며 "이를 금액으로 한도를 정한다면 오히려 우량한 담보를 갖고 있는 거래고객들이 이탈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뜩이나 저축은행 업계에 먹거리가 없어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멀쩡한 저축은행의 영업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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