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1분기 17개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2011-05-3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제도를 올 1분기 17개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우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 이체에서 부분 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올 상반기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보험약관을 개정해 장기입원환자의 입원급여를 보상한도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고, 병원 바뀌어도 질병이 같으면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체크카드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없는 만큼 카드 신청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징구하던 관행을 것을 없애고, 카드 리볼빙서비스의 이용금액, 수수료율 등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면회신 뿐 아니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가능하도록 회신방법을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영세하고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해 금융회사가 압류와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또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게 예금담보 등 리스크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통해 획일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상담과 실태조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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