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일반 개인 대상 후순위채 공모 발행을 위한 저축은행의 자격이 한층 강화된다.
또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저축은행 창구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과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차단, 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공모발행 자격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작년말 기준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57개사는 공모발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모 발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은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직접판매도 금지된다. 단 사모발행시에는 예외로 했으며,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모집주선)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검사로 전환해 불완전 판매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등 광고시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 및 이자의 지금 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우량한 저축은행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저축은행 예금자 등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공모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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