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아이돌 그룹 등 청소년 연예인들이 공연 중 과도한 노출 강요받거나 장시간 공연준비로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쳥소년연예인 보호조항이 신설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학습권·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조항은 계약체결시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성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기자(한국연예매지먼트협회)와 가수(한국연예인제작자협회)·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위반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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