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남플륨과 대양콘크리트 등 2개 적발업체는 각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에 낙찰 가격도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지난 2009년4월 중 총 4건에 달하고 사업 규모는 5억9000만원이다.
영남 플륨과 대양콘크리트는 각각 경남 밀양시와 함안군에 소재해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입찰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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