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 참여 ‘배제’라는 고육책까지 꺼냈지만 결국 국회라는 문턱을 넘질 못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입장을 전격 철회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시 매입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개정 입장을 강력 고수해 왔었다.
현행 규정인 95% 지분 매입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국내 여타 금융지주사의 참여가 어려우며 자칫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특혜 시비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은 급기야 산은금융지주 ‘배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결국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리는데에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당장 오는 29일로 예정된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상황 마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금융지주가 배제된 상황에서 여타 국내 금융지주사들 마저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지막 ‘보루’였던 시행령개정 추진을 금융당국이 거둬들이면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은 또다시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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