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상욱기자] NH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옵션거래 전산오류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NH투자증권(016420)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와 실제 거래자인 대리인 B씨는 지난 2월28일 위탁증거금 없이 수차례 옵션거래가 체결되면서 발생한 손실에 따른 반대매매로 투자금 6600만원 등 총 1억70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측은 HTS 오류로 손실을 본 만큼 회사측에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규정상 투자자의 파생상품 매매는 계좌에 증거금이 어야 하고 HTS 거래 역시 증거금 없이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데도 옵션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 HTS 주문가능금액계산 오류로 초과주문이 들어간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NH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계좌의 예탁금총액은 6600만원이었으나 주문가능수량 계산오류로 총 12억5000만원의 주문이 체결됐고 약 9억4000만원의 추가증거금이 발생했다. 계좌주 A씨와 대리인 B씨는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해 3월2일 반대매매가 실행돼 약 1억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거래 당시 B씨는 증거금 변동내역, 주문가능현금, 주문가능수량 등을 130여차례 조회하며 옵션매도주문을 29회에 걸쳐 287계약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 또 당일 거래 종료시점인 15시8분 및 15시9분경 당일 매매분이었던 풋옵션 매도분에 대한 전량 매수주문(포지션 청산)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HTS 오류로 고객 및 주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민원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황상욱 기자 eye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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