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4일 가수 비(29·본명 정지훈)의 하와이 공연 취소로 받은 배상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기소된 모 공연기획사 대표 이모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5월 비의 하와이 공연 주최권을 확보한 뒤 5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공연을 추진했지만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 계약파기로 공연이 무산되자 미국 법원에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미국법원에서 승소해 비측으로부터 배상금 300만 달러를 받았지만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변호사 비용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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