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에프씨비투웰브(005690)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프씨비파미셀과의 새로운 합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합병 결의는 기존과 같이 주권 비상장회사인 에프씨비파미셀이 상장회사인 에프씨비투웰브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합병 후 사명이 파미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회사측은 "합병절차상 비상장사인 에프씨비파미셀의 합병가치는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합병이 지연되면서 2011년과 2012년의 수익가치를 추정한 합병가액을 재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출된 합병비율은 에프씨비투웰브와 에프씨비파미셀이 각각 1: 0.247699 이며 합병계약이 다시 체결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일정은 기존 7월15일에서 8월12일로, 합병기일은 당초 8월18일에서 9월15일로 변경됐다.
김범준 에프씨비투웰브 공동대표이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재합병을 결의하게 됐다"며 "오늘 식약청에서 에프씨비파미셀이 신청한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AMI'가 품목허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한만큼 새로운 합병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소연 기자 nic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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