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임진강 참사'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이 6대4의 비율로 책임을 나누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8일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연천군은 10월31일까지 희생자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30억9864만원 중 12억50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문서를 전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연천군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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