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국회 법사위,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2011-06-29 09:32:39 2011-06-29 09:32:47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의결한 원안에서 수사지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충안에 합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에 관한 세부 내용은 향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이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모든 수사'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든 수사'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 사실상 경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법사위의 의결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충격과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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