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 보건·복지 분문에서도 제도개선이 있다.
특히 국민연급 가입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지만 하반기부터 50%만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가입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 12월8일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 가입을 원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ㆍ조정 = 기존 계부모에 대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반영,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포함한다.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8월 부터는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해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보육료ㆍ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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