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8년 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가 30일 대법원 선고로 관련자 21명 중 박 전 회장 본인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4년 및 벌금 7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이인규 검사장·홍만표 수사기획관)는 ‘박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정·관계 인사 21명을 법정에 세웠으며 이 중 상고심 선고만 남은 박 전 회장을 제외한 20명(18명 유죄, 2명 무죄)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08년 가을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를 둘러싼 비리의혹 내사에 착수해 그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후원자인 박 전 회장, 고교동창 정화삼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2009년 2월 수사인력을 보강한 중수부는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당시 민주당 의원) 6명을 구속하고,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박연차 리스트’가 세간에 떠돌면서 수사 대상자가 정치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판·검사, 경찰, 언론인,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등 70여명에 달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2009년 3월 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은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을 조사한데 이어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당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임채진 검찰총장은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사임했다.
중수부는 6월21일 박 전 회장을 포함해 21명을 기소하고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박 전 민정수석은 징역 3년6월, 정 전 청와대비서관이 징역 6년, 장 전 행자부 차관이 징역 8월, 송 전 김해시장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원장은 징역 1년, 추 전 청와대비서관은 징역 1년6월, 김태웅 전 김해시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는 집행유예,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죄를 확정 받은 반면, 이 강원도지사와 서갑원·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표>박연차 게이트 재판 결과
◇ 뇌물 혐의
피고인 |
공소사실 |
1심 선고 |
2심 선고 |
대법원 선고 |
박정규 前청와대 민정수석 |
*특가법(뇌물)
상품권 1억원어치 수수 |
징역3년6월, 추징금9400만원 |
징역3년6월, 추징금9400만원 |
원심 확정 |
정상문 前청와대 총무비서관 |
*특가법(뇌물)
상품권 9400만원·현금 3억원 수수, 대통령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
징역6년, 추징금16억4400만원 |
징역6년, 추징금16억4400만원 |
원심 확정 |
정대근 前농협회장 |
*특가법(뇌물)
휴켐스 인수 비리·세종증권 매각 비리 |
징역10년, 추징금78억7018만5000원 |
징역5년, 추징금51억6816만5000원 |
원심 확정 |
김종로 前부산고검 검사 |
*특가법(알선수재)
1만달러 수수 |
징역10월·집유2년, 추징금1245만원 |
징역10월·집유2년, 추징금1245만원 |
원심 확정 |
이택순 前경찰청장 |
*뇌물수수
2만달러 수수 |
징역1년·집유2년, 추징금2433만원 |
징역1년·집유2년, 추징금2433만원 |
원심 확정 |
이상철 前서울시정무부시장 |
*배임수재
2만달러 수수 |
징역8월·집유2년, 추징금2469만원 |
무죄 |
원심 확정 |
박연차 前태광실업 회장 |
*특가법 위반(조세 등)
조세포탈·뇌물공여 |
징역3년6월, 벌금300억원 |
징역2년6월, 벌금300억원 |
대법:파기환송->항소심:징역2년6월, 벌금190억원 |
◇세무조사 무마 및 로비
피고인 |
공소사실 |
1심선고 |
2심선고 |
대법원 선고 |
추부길 前홍보기획비서관 |
*특가법(알선수재)
2억원 수수 |
징역2년, 추징금2억원 |
징역1년6월, 추징금2억원(확정) |
|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
*특가법 위반(조세 등)
15만위안 수수, 6억2300만원 채무변제 요구 |
징역8월·집유2년 |
징역3년집유4년, 벌금71억 |
원심 확정 |
◇불법 정치자금
피고인 |
공소사실 |
1심 선고 |
2심 선고 |
대법원 선고 |
장인태 前행자부차관 |
*정치자금법 위반
8억원 수수 |
징역1년6월, 추징금8억원 |
징역8월, 추징금8억원(확정) |
|
김태웅 前김해시장 |
*정치자금법 위반
장인태 전 차관에게 자금 전달 |
징역8월·집유2년
(확정) |
|
|
송은복 前김해시장 |
*정치자금법 위반
10억원 수수 |
징역2년6월, 추징금10억원 |
징역1년, 추징금10억원 |
원심
확정 |
이정욱 前해양수산개발원장 |
*정치자금법 위반
7억원 수수
|
징역2년, 추징금 7억원 |
징역1년, 추징금7억원 |
원심 확정 |
이광재 前강원도지사 |
*정치자금법 위반(도지사직 상실)
14만달러, 2000만원 수수 |
징역8월·집유2년, 추징금1억4800만원 |
징역6월·집유1년, 추징금1억1417만원 |
원심 확정 |
이광재 前보좌관 원모씨 |
*정치자금법 위반
5만달러 수수 |
벌금500만원, 추징금2000만원 |
벌금300만원, 추징금2000만원 |
원심 확정 |
박관용 前국회의장
|
*정치자금법 위반
2억원·1만달러 수수 |
징역1년·집유2년, 추징금2억951만원 |
벌금150만원, 추징금 951만원 |
원심 확정 |
김원기 前국회의장 |
*정치자금법 위반
10만달러 수수 |
징역6월·집유1년, 추징금1억2345만원
(확정) |
|
|
박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1000만원, 2만달러 수수 |
벌금300만원, 추징금2313만원 |
벌금80만원 |
원심 확정 |
서갑원 前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의원직 상실)
6000만원, 2만달러 수수 |
징역6월·집유1년, 추징금5000만원 |
벌금1200만원, 추징금5000만원 |
원심 확정 |
최철국 前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의원직 상실)
5000만원 수수 |
벌금700만원, 추징금5000만원 |
벌금700만원, 추징금5000만원 |
원심 확정 |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2000만원 수수 |
무죄 |
무죄 |
원심 확정 |
한편 박 전 회장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박씨를 통해 적잖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해 174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이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박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 전 청와대비서관, 이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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