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시각장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한 법원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시각장애 피고인'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29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하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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