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여부가 상시적으로 점검되고, 점검대상 기관도 499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3월30일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구매목표) 이행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월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은 연간 1회에 불과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기관을 올해 282개에서 내년부터 499개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간 정지하고,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입찰참가 자격 재취득을 최대 1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했으며, 우선구매를 한 경우에는 구매한 결과를, 우선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공정경쟁이 정착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판로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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