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올해 상반기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저축은행 가운데 1~2곳이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반기중 검사가 종료된 저축은행 가운데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1~2곳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상반기 중 검사가 종료된 저축은행 중 자구노력을 이행중인 이들 1~2곳의 경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금융당국의 검사가 종료된 저축은행은 총 10곳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85개 저축은행을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 9월 하순경 경영진단 등을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영진단 대상은, 현재 영업중인 총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미 상반기에 감독당국의 검사가 종료된 10곳과 예금보험공사 소유 2곳,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1곳 등 13곳을 제외한 85개사다.
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8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뱅크런’ 등 과도한 예금자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조치는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비율 1% 미만+부채의 자산 초과+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 불승인시’에 한해 부과된다”며 “대상은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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