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이번달부터 8월까지 두달간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9월 하순까지 저축은행 부실 솎아내기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이 이번달부터 각각 4~5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진단에 나선다.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85개를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와 자기자본비율(BIS)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BIS비율이 3~5% 이상이면 최장 6개월 이내의 정상화 기회를, 1~3%의 이상인 경우 최장 1년까지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만약 BIS비율이 1% 미만으로 드러나면, 해당 저축은행 측에 경영 정상화계획을 받는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에 승인을 내리면 적기시정조치를 3개월간 유예해 정상화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상화 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상반기에 있었던 도미노식 영업정지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두 달간의 경영진단 기간과 관련 조치가 부과되는 9월 하순까지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2주 후부터 2천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었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이후 4영업일부터 4500만원의 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BIS비율이 5%이상이고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저축은행이 신청할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심사와 공적자금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안정기금은 무보증 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돼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개 매각으로 정리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정리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운영기한 연장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오는 2016년 7월까지로 5년간 유예하고, 지난달 1,2,3차 매각한 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기한을 1년6개월~2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기존에 발표한 연착륙 지원 방안을 추진해 자체적인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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