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중단 SBS-스카이라이프에 서면경고
2011-07-07 18:20:14 2011-07-07 18:20:18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쟁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 SBS HD송출 중단사태를 빚은 SBS와 KT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양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양자간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져 방송이 재개됐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재발가능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되므로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S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수신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48일간 방송 송출 중단사태를 빚었으며 방통위는 이에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판단해 양사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논의해왔다.
 
방통위는 시청자 피해에 비해 양사가 받은 처벌이 경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양사간 계약이 없었던 상태에서 과징금 등의 처벌 조치는 과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결국 분쟁이 양사간 합의로 해결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조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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