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복수노조가 설립된 공공기관에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공동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단,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을 감안해 교섭 단위 분리를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동시가입한 근로자수를 공시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수노조 제도 정착 등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의 제도적 기반 보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은 공공기관 통보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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