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자치구별 세입격차 완화
세액 단순대비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 2.7배로 완화
2011-07-12 10:58:52 2011-07-12 10:59:12
[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서울시가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의 세입 격차가 크게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의 7월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410억원이 증가했고 강남구와 강북구 간 세입격차는 세액 단순대비가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는 2.7배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세입격차 축소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 방침에 따라 올해는 재산세중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인 748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분 재산세 183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가 288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77억원으로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748억원 증가했다.
 
재산세가 전년보다 3.8%(410억원)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하락이나 소폭인상에도 국세청 고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7.4%)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1236억원, 송파구가 106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서 151억원이 부과됐으며 중랑구가 186억원, 도봉구가 18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 및 주택을 보면, 13억5500만원이 부과된 아산사회복지재단(송파)이었고 호텔롯데(송파)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였으나, 7월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8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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