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으로 회사 인수해 껍데기 만든 업자 기소
검찰, 인수한 업체는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퇴출
2011-07-13 11:21:42 2011-07-13 11:21: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자본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채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06부터 2007년 사이에 자기 자본도 없으면서 거래소아코스닥시장에 각각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두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64억원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위반)도 받고 있으며, 개인 채무 22억원을 회사에 떠넘겨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채씨가 인수한 두 업체는 결국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각각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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