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냈다.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은 13일 변호사 김모씨가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으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로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창원지법은 "애플코리아가 법원의 지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위치 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 말 김씨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위자료 지급 명령 소식을 접했다"며 "회사차원에서 언급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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