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 시장과 김문수 경기 도지사가 재임 기간 중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통지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신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월말~3월 중순까지 서민금융지원시스템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오 시장은 2009년 자체 감사에서 '대부업 법'상 등록 취소 대상인 불법 대부업체 29곳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2009년까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조치 의뢰된 15곳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행 대부업법은 시·도지사가 경찰로부터 대부업체 불법 사실을 통보받으면 영업정지를 내리고 벌금형이상 확정 시 등록 취소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8년~2009년까지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 불법 대부업자 행정조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찰에 적발돼 통보된 총 1천270개 가운데 89건(7%)만 현행법에 따라 처리됐다.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984건의 불법업체들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6개 시도 가운데 최다인 599개의 불법 대부업체를 통보받았으나 한 건의 영업정지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오 시장과 김 지사 등이 봐준 것으로 드러난 불법 대부업체들 중 일부는 2009년 말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저축은행 자금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이 왜 감사원 주의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재임기간 중 불법대부업체들을 봐줬는지 향후 국정조사에서 짚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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