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3일 전날 무선인터넷 장애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 전원에게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보상은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며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는 3000원, 일반폰 요금제 가입자는 2000원 수준이다.
그 외 일반요금제(종량제) 가입자에게는 1000원 상당의 무료문자 50건,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000링이 제공된다.
LG유플러스 약관 26조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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