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주)금강산랜드에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컨설팅보고서'의 용도를 놓고 검찰조사에서의 증언이 법정에서 번복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당시 (주)금강산랜드 컨설팅팀에 외부 회계사로써 참여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씨는 검찰조서가 자신의 답변과는 상당히 다르게 작성되었다며 검찰조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씨는 "컨설팅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으며 보고서는 일반적인 경영진단 보고서였다"고 기재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기존 검찰조서와는 정반대로 "대출승인절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컨설팅 보고서가 대출심사과정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주)금강산랜드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더 많은 회계사가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주)금강산랜드의 대출승인이 신 전 사장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컨설팅 보고서에 의해 대출 심사가 이뤄졌다는 신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같은 김씨의 증언에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검찰은 검찰조서에서 조사를 마친 시각, 증인이 조서를 검토한 시각 등이 적혀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왜 조사 당시 조서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시간이 너무 늦어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 대응했다.
신 전 사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허창기 전 신한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현 제주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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