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김일성 부자 사진 이적표현물 아니다"
대법원,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확정...밀입북혐의는 유죄
2011-08-12 09:27:24 2011-08-12 09:28:0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북한 국기인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집에 김일성 부자 사진을 걸어놓고 인공기를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외부와의 관련사항, 당시 사정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모씨는 미국에서 주방장 일을 하다가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게됐으며 UN북한대표부 인사들을 접촉하며 북한의 사상을 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정모씨는 여러 북한 관련 서적들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을 소지하고 북한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모씨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 촛불집회 관련 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북한에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2심 재판부는 무죄 부분을 조금 더 늘려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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