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대표(49)에게 징역 1년과 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표로써 효성도시개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죄는 가볍지 않지만 리베이트로 받은 15억 중 5억만을 챙겼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효성에 내놓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설립한 뒤 로비스트 윤여성씨와 모의해 부산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효성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이를 대가로 사업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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