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생명·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생보사와 손보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집중검사는 소비자 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특별이익 제공 등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검사 기간 동안 위법 행위가 적발된 보험사에게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중순 20여 곳 보험사의 감사들을 불러 모아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보험료 대납) 등 모집과정에서의 법규 준수, 기초서류 규정 및 약관 준수, 광고·홍보 시 법규 준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손보사들에게 지난해부터 경고를 해왔다”며 “이번 집중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올 초 바뀐 보험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24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판매 권유시, 주계약 특약별 보험료와 보험금·보장위험·보험료납입기간·보험기간 등과 같은 설명 내용에 대해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했단 것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험상품 광고 규정 위반 시도 마찬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대부분 시정 조치만 내렸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생보사와 손보사는 물론 대형 법인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 설계사가 상품을 권유할 경우 고객의 직업·학력·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감안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 자산운용, 일반관리, 회사 내부 상품 운용, 리스크 관리 분야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월24일 이전에 판매한 상품 중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도 개정 전 보험업법을 적용을 받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7월 이후 상시검사를 통해 10건 이상의 위법 행위를 적발, 현재 심의 중으로 금융위가 최종 위법 판단을 내리면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어 업계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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