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에 '술'들어갔다고 '청소년 유해가요' 아니야"
법원, "대중음악의 창작의 자유 보장할 필요 있어"
2011-08-26 09:52:51 2011-08-26 09:53: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노래 가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노래의 음원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의 다른 청소년유해약물과는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음주를 조장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은 물론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 있어 작가는 '술을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었고, 이로써 독자나 청취자, 시청자에게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중음악에서도 그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대중음악에 있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은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이 기획한 '에스엠 더 발라드'의 앨범 ‘너무나 그리워’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청소년유해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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