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학교 교원 연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의무교육인 중학교 운영의무는 지자체에 1차 책임
2011-08-17 13:57:39 2011-08-17 13:58: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립중학교라 하더라도 의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만큼 학교가 부담한 교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돌려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은성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암학원 등 6개 사학법인이 "교원들을 위해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원금 교부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국암학원 등에게 모두 2억여원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상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중학교를 설립 · 경영할 의무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학교를 세워 운영했으면 스스로 지출했을 비용은 의무교육과 무관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교원의 보수는 아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교직원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학교측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립중학교 교직원과 관련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학교법인이 최종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암학원 등 6개 학원은 지난 2009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중학교 교원들의 건강보험료로 각각 2300~4400여만원씩을 납부하고, 국암학원은 연금부담금으로 3000여만원을 납부한 뒤 "의무교육 수행을 위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자신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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