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행권을 회수해 간 것은 경남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30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낙동강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원래 국가의 사무로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시행권 회수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의 낙동강 사업 내용이 도지사의 자치권한에 제약을 가하거나 부담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토부의 처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주민자치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해당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에 대해 통보하고 김 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김 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체결한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 도지사는 국토부의 계약 해지와 낙동강사업 시행권 회수행위가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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