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보광티에스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부산저축은행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포휴먼, 알티전자, 오라바이오틱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뉴젠아이씨티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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