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군 복무 중 짐을 옮기다가 고환을 다쳐 남성불임증을 얻은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지급 불가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앓고 있는 '좌측 고환 위축에 따른 남성불임증'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이씨가 얻은 정신과적 질환은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6년 8월 군에 입대한 뒤 시범식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짐을 옮기던 중 짐 모서리에 음경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좌측고환 수축으로 인한 남성불임증을 얻었다.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함께 우울 · 불안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얻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게 된 이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라는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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