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LIG건설 회생계획인가 의결이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별관 1호 법정에서 회생계획 인가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지만 채권단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집회를 끝냈다.
재판부는 LIG건설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 2일 첫 집회에서 의결이 연기된 이후 벌써 세 번째 집회다.
LIG건설과 채권단에 따르면, 이번 관계인집회에서는 담보채권자들과 상거래채권자, 기업채권자 등 일반채권자들의 입장차가 컸다.
일반채권자들의 경우에는 회생인가 결정에 우호적이지만 담보채권자들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IG건설이 차라리 파산쪽으로 가면 1년 안에 담보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등 일부 담보채권자들은 회생계획 인가에 매우 부정적이다.
LIG건설은 지난 8월9일 단일 회생계획안을 내면서 담보권자들에 대한 채무 전액을 3년간 균등분할변제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채권자들의 경우엔 LIG건설이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파산으로 가게 되면 담보권자들이 담보를 회수해 변제받을 수 있는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조계나 업계에서는 법원의 강제인가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회생계획 인가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의 반대이유가 불합리한 경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공익적 관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IG건설은 파산위기를 면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법원이나 LIG건설, 채권단 등 모두 더 이상 인가 결정에 대한 연기가 어렵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오는 30일 LIG의 회생계획 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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