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계 "자본금 200억 자동차리스업 등록기준 완화해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공동 간담회
2011-10-18 14:00:00 2011-10-18 14:00:0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류충렬 국경위 단장)은 18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주평)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대여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리스회사로 등록할 수 있어 자본금이 작은 중소규모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며 “자본금 등록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대여업은 자동차리스와 동일하게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리스에 비해 차고의무, 보험, 자동차번호체계(‘허’기호), 차종제한 등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및 운행여건의 개선 등으로 영업용자동차의 내구성이 향상됐지만, 차령이 초과된 영업용자동차는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폐차하고 있다”며 “차령 초과 영업용자동차가 법정절차에 따른 자동차검사 후 합격할 경우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업계에서는 ‘법정차고 면적 완화 등 차고지 제도 개선’ 등이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총 68회에 걸쳐 각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이번 자동차대여업종에 이어 10월에는 건설업종, 식품업종, 유통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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