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한도가 당초 입법 예고한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당초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개인사업자 여신 건전성 현황, 기존 거래 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별차주(법인)에 대한 여신한도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금융감독원이 해당 대주주를 직접 검사하고, 대주주가 불법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저축은행 외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만을 허용했다.
단,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 요건 적용을 배제해 사실상 사전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도 허용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저축은행 본·지점 이전, 영업정지 처분 및 천재지변 등 이외의 원인에 따른 자체적인 임의 휴업을 금지했으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인가 취소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11월 중에는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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