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중부방송 등 4개 MSO 재허가 심사 통과
디지털전환 실적 보고 등 방통위 재허가 조건 이행해야
2011-10-24 19:18:21 2011-10-24 19:19:4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티브로드중부방송,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주)영서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개사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결과 (주)영서방송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3년 부여하고, 나머지 3개사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5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티브로드중부방송 등 4개사는 연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매 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가 시작된 뒤 1개월 안에 방통위에 제출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또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디지털전환 계획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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