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전 충남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안전지원센터 등 8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8개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25일 모임을 갖고 기술 지도비를 최저 20만∼25만원으로 정하고 최저단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기술 지도비를 최고 50만∼70만원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계약금액의 50%를 미리 입금 받은 후 계약체결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지도기관 대표자 모임을 통해서만 계약 체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기술지도 용역시장에서의 거래행태가 개선되고 공정 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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