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서구·사하구지역의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브로드낙동방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티브로드낙동방송이 동서디지털방송을 인수한 후 부산 서구·사하구지역의 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될 것으로 판단, 시정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 묶음 상품별 이용요금 즉, 수신료 인상을 제한했다.
아날로그방송의 묶음 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무형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고지하지 않는 것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앞으로 아날로그방송의 이용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널을 변경할 때 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시정 조치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등을 고려해 오는 2015년 12월31일로 정했다.
티브로드 소속 티브로드낙동방송은 지난해 10월1일 동서디지털방송의 주식 84.4%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방송의 지역 종합유선방송(SO) 간의 수평 결합으로, 지역 독과점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두 방송의 결합 후 부산 서구·사하구지역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88.1%로 1위다. 특히, 2위 사업자인
KT(030200)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포인트 이상 차이 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또 다른 채널들이 유료방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과 대규모 방송설비가 필요해 신규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 및 IPTV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 자체는 허용한다"면서도 "전환과정에 있어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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