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인회생절차에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 박모씨가 "해당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채무자를 차별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와 무관한 불특정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반규범적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법률조항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분양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1억원의 손해배상채무까지 부담하면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해당 사항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5조 2항 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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