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법무법인 16곳 등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37개 업체가 확정,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회계·세무법인 37곳을 28일자 관보에 공개했다.
이들 업체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이다.
법률서비스업체의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유한법무법인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케이씨엘 등 16곳이다.
회계법인은 대주, 삼덕, 삼일, 삼정, 신우, 신한, 안진, 우리, 이촌, 한영, 한울, 등 11개 업체이며 세무법인은 광교, 두온, 삼송, 가덕, 세율, 진명, 세연, 하나, 예일, 천지 등 10곳이다.
적용기간은 올 10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대상업체가 지정된다.
앞서 행안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며, 지난 25일 이를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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