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만기가 지난 은행 예적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를 줄 전망이다. 또 중도 해지시에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지 않은 정기 예적금에 대해 그동안 연 0.1%가량의 이자만 줬으나 앞으로는 만기 후 기간에 따라 기존 금리의 절반까지 이자를 줄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한 달까지는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연 4%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후 한달 내에는 연 2%, 이후 3개월 내에는 연 0.8%의 이자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3개월 후에는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예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권유하기로 하고,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 1개월 동안은 약정이율의 절반 혹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25%에 해당하는 이자만 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지급키로 했다.
예적금 해지시 저리 이자만 지급됐던 관행도 바뀔 예정이다. 만기의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기로 했다.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가 높아져 만기의 10분의 1만 남으면 약정이자의 90%를 받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 예적금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해도 이 돈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며 "고객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작년 만기 예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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