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부터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해 이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은 입찰 시 입찰 유의서 등에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입찰담합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사업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손해배상소송 제기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결과 초래해왔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시정과 함께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