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2주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경쟁 제한성 판단기준은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자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A 심사 시 업종 관련성이 없는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고, 경쟁 제한성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올해 의견수렴과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관계인 간의 M&A와 단순투자목적이 명백한 M&A,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M&A 등 업종 간 관련성이 없는 M&A의 경우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된다.
M&A의 양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상호 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경우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않더라도 임원선임권과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을 통해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지배관계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동행위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간의 경쟁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화돼 가격인상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소수 지분 취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효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원재료 구매시장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소비자 시장의 제품 공급과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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