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첫 걸음 내딛었다
법무부, 전문가 14명의 개정위원회 발족
2011-11-15 17:20:06 2011-11-15 17:21:3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했다.
 
법무부는 15일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위원 14명을 개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정위원회는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어업활동을 임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촌계의 어업면허 갱신신청이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어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개정위원회는 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을 감안해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취소소송에 의한 권익구제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90일로 제한되어 있는 제소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12년 말 19대 정기국회에 전면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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