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이미지 출력해서 고치면 사문서변조죄"
대법원, "이미지파일 수정은 문서 변조 아니야"
2011-11-29 12:00:00 2011-11-29 13:13: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문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해 컴퓨터 화면에 이미지로 띄운 뒤 포토샵을 이용해 고친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이를 출력해 볼펜 등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돈을 빌린 뒤 독촉을 받자 사무실 전세계약서 등을 변조해 보낸 혐의 등(사문서변조 및 행사)으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문서변조 등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해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출력해 볼펜으로 금액을 써 팩스로 보낸 것은 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즉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변조 및 그 행사의 점이 공소사실인 것처럼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9월 사업을 하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인에게 ‘3일 안에 주겠다’며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지인이 빚 독촉을 해오자 김씨는 돈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허위로 보여주기 위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스캔한 다음 이미지파일에 보증금액 공란을 표시하고 출력, 볼펜으로 3000만원을 기재한 뒤 팩스로 보내 사기 및 사문서변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죄 등을 인정, 1심의 형을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포토샵 등으로 고친 것은 문서를 고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문서변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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