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가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KT 2G 가입자 780명은 30일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를 통해 "KT의 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인단은 판결 선고시까지 '방통위의 KT에 대한 PCS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이날 함께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서 "15만9000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특히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수십만 명의 국민이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며 방송위는 설득과 소통은 커녕 위법과 편파를 저질렀다"며 "소송단을 모집한 지 48시간 만에 1000명 가까운 이용자가 소 제기 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 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 KT가 "지난 6월에 진행된 2G 종료 관련 소송에서는 2G 종료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며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 상대방은 KT가 아니라 방통위"라고 일축하고 "KT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을 주도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이번 소송 목적에 대해 "단순히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상이 아니라 위법·부당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개개인으로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KT는 다음달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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