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12월 결산법인의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퇴출기업이 얼마나 나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매년 대규모 퇴출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온 터라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퇴출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23개다. 13개 종목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구주권 제출 이유 등으로 현재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10개 종목은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되고 있다.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닥 관리종목의 경우 그 지정 이유가 대부분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기자본의 50%를 넘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평산을 제외한 기업들은 대부분 3분기까지 자기자본대비 50% 내외로 사업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 손실 규모를 낮게 보일 수 있도록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늘리기에 나서고 있어 막판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도 퇴출에 신경써야 한다. 자본잠식률은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은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나눈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사업연도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이번 반기말에서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지속될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보통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장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말일까지 상장폐지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자구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 중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12월 이후에 한국거래소에서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구 노력 중에 최대주주가 출자를 할 경우 책임 경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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