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3천점이면 서울 택시면허 취소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에 벌점 부과
매년 12월31일 기준 합산 3천점 이상 사업면허 취소
2011-12-15 13:52:29 2011-12-15 13:53:59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벌점제도를 도입해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일삼는 불량택시 퇴출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과태료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벌점을 매기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연계된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한 상태로, 12월 중 누적벌점 사전분석 등 제도 보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벌점제 시행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택시사업자가 사업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왔지만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올해와 지난해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다.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개인과 법인 택시 사업자로, 벌점은 과태료와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특히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 당 1점이 부과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 당 2점이 부과되고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합승 조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만원 당 벌점 5점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나 사업일부정지,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에 하루 2점씩 벌점이 부과된다.
 
법인택시는 벌점이 총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 보유 차량의 10%를 감차해야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이 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명용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으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등 택시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벌점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장을 받은 경우에는 1회 당 50점씩 벌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 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사업체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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